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투자를 제한한 반도체법이 한국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큰 경제 성장 효과를 내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윈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량을 5% 이상 증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 정부가 요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관보에 게재된 한국 정부 의견서를 보면 가드레일 조항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5% 증가를 '실질적 확장'으로 정의한 요건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의견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질적 확장의 의미를 5%가 아닌 10%로 늘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8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8나노 D램 반도체 이상을 첨단 반도체로 규정한 정의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접수된 27개 의견서 가운데 기업이나 협회가 아닌 정부가 낸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실질적 확장'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돼 미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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